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횡단보도 아동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횡단보도 아동을 다치게 하고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여러 범죄여서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사기 전과를 불리하게 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범행 인정과 반성을 유리하게 종합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만의 처벌 수준이나 벌금 액수는 따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고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및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만의 예상 처벌을 산정할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