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4중 추돌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연쇄추돌로 4명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형 대상이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횟수, 피해자 수, 합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자백과 반성 등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합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피해자 4명, 미합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엄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은 항소심 감형에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피해 회복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사고 피해, 보험 가입 여부,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여부, 자백과 반성 태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