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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충돌 후 목·허리 증상, 기존 척추 질환이 있어도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기존 척추 질환이 있어도 삼거리 충돌에 따른 손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과 경미한 사고가 함께 손해를 키웠다면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체 손해의 60%만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전 척추 질환의 상태, 사고의 충격 정도, 사고 후 목·허리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과 기존 질환이 결합해 손해를 확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존 질환만으로 사고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배상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면 공평한 손해 분담을 위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전 척추 질환 진단 이력과 약 40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기존 질환의 영향과 사고의 경미성을 판단하는 데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로 기존 질환과 사고가 손해 확대에 함께 영향을 미쳤음이 뒷받침되면 책임 제한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가해자 측의 책임 전부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끊을 정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장기 입원 및 100% 노동능력 상실 주장도 명시적으로 인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 척추 질환의 진단 이력, 사고 후 목·허리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자료, 차량 수리비처럼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