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선 변경 충돌 후 그대로 떠났다면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고속도로 차선 변경 충돌 후 도주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치상이 인정됐습니다. 큰 충격이 있었는데도 정차하거나 사고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추격과 경적에도 계속 떠난 점이 중요했습니다.
판단 기준
충격의 크기,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위, 비상등 점등·정차 등 확인 조치 여부, 피해자의 경적에 대한 반응을 함께 살펴 사고와 피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떠났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충격이 매우 컸고, 옆 차로 차량과 충돌해 가드레일로 착각하기 어려웠다는 사고 경위가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아무런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경적에도 계속 이탈한 사정도 함께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를 몰랐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큰 충격과 사고 후 행동 등 객관적 정황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당시의 충격과 차선 변경 경위, 상대 차량의 정차·확인 여부, 피해자가 추격하며 경적을 울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