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이 뚜렷하지 않고 통증이 있는 경우 보상 가능성
핵심 답변
외상이 뚜렷하지 않고 통증만 있는 경우 보상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주 진단과 통증으로 3일간 근무하지 못한 사정은 상해와 구호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판단 기준
외상이 눈에 띄는지만 보지 않고 진단 내용, 실제 통증의 정도와 지속 기간, 통증이 근무에 미친 영향, 사고 충격과 차량 파손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의 2주 진단과 택시 운전사가 통증으로 3일간 근무하지 못한 사정은 상해 및 구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외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며칠 뒤 가벼운 물리치료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나 구호 필요성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단 내용, 통증의 발생·지속 경과, 통증 때문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