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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된 경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문제 된 경우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한 점,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정면충돌한 점, 3명에게 4주에서 12주의 상해를 입힌 결과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과, 중앙선 침범과 정면충돌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결과가 처벌 판단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만으로는 재범과 사고의 중대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별 상해 정도, 합의 및 반성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