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를 역과한 뒤 정차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가 도주치상으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운전자의 주행·회피 진술을 함께 살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사고 후 정차나 구호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선행 사고로 이미 다친 상태였으므로 사망과 역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목격자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동안 1차로를 지난 차량이 해당 차량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운전자도 1차로로 주행하다 사고 지점에서 급히 핸들을 꺾었다고 진술해, 두 사정을 결합한 결과 가해차량이 특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 식별이 불명확하거나 사고 추정 시각과 차량 통과 시각이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역과 사실을 단정하기 부족합니다. 또한 선행 사고의 영향 때문에 사망과 역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차로와 차량 통과 상황을 본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운전자의 주행 경로와 회피 운전 진술, 사고 후 정차·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