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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떠난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났으며 피해자들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다면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인정되어 뺑소니가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한 사실, 피해자 일행의 항의, 다시 출발해 현장을 떠난 정황이 사고 인식과 이탈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원 치료 사실은 구호가 필요한 상해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경미해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자들의 입원 치료 사실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운전자의 정차와 출발 경위, 항의 내용, 현장 이탈 여부, 피해자의 입원 치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