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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약 6년이 지난 구상금 청구 가능 여부

핵심 답변

일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부분은 3년이 지나 인정되지 않지만, 책임보험금 지급으로 생긴 별도 구상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청구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대로 대신 행사하는 것인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대신 이행하여 새로 생긴 구상권인지에 따라 시효를 달리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지급한 보험금이 피해 차량 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대신한 책임보험금이라는 점과 가해자와 피해 차량 운전자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10년 시효 적용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모든 지급금을 하나의 피해자 권리 대위로 보아 3년 시효가 지났다고 일괄 배척한 판단은 지급금별 법적 성격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금별 지급 대상·지급 원인·대신 이행한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와 각 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