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책임보험 한도 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사고에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보험금 한도 내 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지급된 치료비가 법령상 책임보험금 한도 안인지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한도 안의 지급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며, 보험사는 한도 초과분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했고 양쪽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보험사가 실제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위,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보험 한도 내 치료비를 보장하는 법률상 취지가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의 ‘상대방이 100% 과실이므로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책임보험 한도 내 보장 원칙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한도액과 초과액 산정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지급된 치료비 내역과 사고 당시 적용되는 책임보험금 한도, 한도 초과액을 구분할 수 있는 산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