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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사고 후 10초 정차하고 떠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중 충돌한 뒤 운전자가 충돌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떠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를 인식했는지는 충격 정도, 오토바이의 피해 규모, 사고 직후 정차 여부와 현장 이탈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직접증거가 없어도 이런 정황으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큰 사고 충격, 400만 원이 넘는 오토바이 수리비, 사고 직후 약 10초간 정차한 사정이 사고 인식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정차가 충돌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를 몰랐고 충격음을 화물칸의 사다리·간판 소리로 착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객관적인 사고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정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고 직후 상대 차량의 정차 및 이탈 상황, 피해자의 치료 내용과 오토바이 수리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