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를 막은 채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주차된 차량 충돌로 교통상 위험이나 방해가 생겼는데 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빠진 바퀴가 도로 2차로를 막아 다른 차량들이 차선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조치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주차된 차량만 손상됐는지가 아니라, 사고로 생긴 부품이나 차량이 도로를 막아 실제 또는 잠재적인 교통 위험을 만들었는지와 이를 치우거나 위험을 막는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바퀴가 빠져 2차로를 막았고 다른 차량들이 이를 피해 급히 차선을 변경한 사정이 실제 교통 방해를 보여주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람이 없던 주차 차량이므로 조치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도로에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교통 방해 위험이 없었다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도로를 막은 차량·부품의 위치와 범위, 다른 차량의 차선 변경 상황, 현장에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알린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