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
핵심 답변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거절이나 운전자의 무과실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체 손해액과 책임보험금의 상·하한액을 반영해 지급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고, 시행령상 부상·사망 책임보험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한 뒤 가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사고로 부상해 치료 중 사망한 사정, 차량이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사정, 과실 판단이 엇갈린 사정과 시행령 기준에 따른 손해액 및 상·하한액 계산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지급된 보험금에 과실비율만 곱한 계산은 부족합니다. 전체 손해액과 시행령상 상·하한액을 반영한 계산 과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체 손해액 산정 내역, 부상 후 치료 중 사망한 사실,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범위, 과실비율 판단 내용, 시행령상 부상·사망 보험금의 상·하한액을 반영한 계산 내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