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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여부와 후미추돌 치료비의 최종 인정 범위

핵심 답변

보험사의 거절 여부와 별개로 후미추돌 사고와 관련된 손해는 인정될 수 있지만, 약 2주 입원기간만 인정됐고 상계 결과 추가 배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과 부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인정되는 치료기간과 비용을 정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지급했더라도 인정 범위를 넘은 치료비는 부당이득이 되어 손해배상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최초 진단과 약 2주의 입원기간은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선지급 자체가 아니라 치료와 사고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최종 손해로 인정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2년 넘는 통원치료 및 그 치료비를 사고 손해로 인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정당화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사의 지급 여부만 믿기보다 각 치료기간의 필요성과 사고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사실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