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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뒤 2년간 치료비와 상해의 인정 범위

핵심 답변

후미추돌 사고의 상해와 치료비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 2주의 입원치료만 인정되고, 2년 넘는 통원치료는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의 정도, 목·어깨 부상의 내용, 기존 병력, 최초 진단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치료기간과 비용만 손해에 포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최초 진단에 따른 약 2주의 입원기간은 사고와 상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장기 통원치료 전부를 사고 손해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장기 치료를 청구하려면 각 치료의 필요성과 사고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사실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치료비가 인정 범위를 넘으면 반환이나 상계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