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과속·실선 차선변경으로 2명이 다친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터널 과속·실선 차선변경으로 2명이 다친 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금고 9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의 금고 6개월 실형은 2심에서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제한속도를 약 53.7km/h 초과하고 백색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위반, 피해자들의 6주·14주 상해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졸음으로 인한 실수 가능성, 의도성 여부, 사고 후 대처,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졸음운전이라는 설명에 설득력이 있고 차선변경이 의도적이기보다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 사고 후 대처가 비난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가장의 역할과 생계 문제가 실형을 피하는 데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의도적인 난폭운전이라는 주장과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한 점이 반성 부족을 뜻한다는 해석은 실형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변경이 의도적이지 않았던 경위, 졸음운전의 개연성, 사고 후 실제 대처 내용,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