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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인 아내의 치료비를 보험사가 거절한 경우

핵심 답변

공동운행자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거절해도 사고로 발생한 진료비는 책임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소유자이자 공동운행자여서 법률상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보험의 취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진료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아내가 차량 소유자이면서 남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했고,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비가 지급된 사정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공동운행자라도 사고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동운행자이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보험금 지급을 모두 거절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로 상해를 입어 지급된 치료비 내역과 차량 소유·동승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