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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인 동승 아내의 상해와 치료비 인정 여부

핵심 답변

공동운행자인 동승 아내가 입은 상해와 관련해 진료비 상당액 전부가 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정차 차량을 추월하다 발생한 충돌로 아내가 상해를 입고 치료받았는지, 공동운행자이더라도 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진료비는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남편과 아내 모두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사정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진료비여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아내가 차량 소유자이자 공동운행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치료비 전액 청구를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실제 지급된 치료비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