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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시야 장애와 안전시설 미설치에 도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서행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도로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면 도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사로의 시야 장애와 안전시설 미설치가 문제 된 사고에서는 도로 관리 책임이 10%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도로의 경사와 시야 장애에 비추어 통상 필요한 안전시설이 설치됐는지, 그 시설 부재가 사고에 함께 영향을 미쳤는지를 봅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더라도 도로 하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관리 책임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사로로 인한 시야 장애와 시야 확보용 거울, 중앙선 침범 방지용 규제봉, 과속방지턱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부재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라는 점까지 연결돼 관리상 하자가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모든 비탈길을 평평하게 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서행의무 위반만으로는 도로 관리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도로의 경사와 시야가 제한되는 구조, 사고 당시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해당 시설 부재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