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5%·음주 5회째의 형량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음주운전 5회째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높은 수치, 약 5km 운전, 상해 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및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를 무겁게 봤습니다. 반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고인의 반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제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처벌불원만으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감경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기존 음주운전 처벌 및 집행유예 전력, 반성과 처벌불원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