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공으로 난 오토바이 사고의 배상액과 위자료
핵심 답변
아이의 공으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입원 기간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합해 약 923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위자료만의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과 운전자 과실 여부를 먼저 정한 뒤, 실제 입원 기간의 소득 손실,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합니다. 인정되지 않은 영구장해 손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아이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인정됐고, 실제 입원 기간 손실과 치료비가 배상액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4% 영구장해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배상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의 개별 산정액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입원 기간의 소득 손실과 치료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합의금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