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사망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 후 도주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5년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반성문과 선처 탄원만으로는 형이 줄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약 20km를 운전한 점, 횡단보도 근처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구호 없이 떠나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엄벌 탄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도주치사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점도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 여러 차례의 반성문,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은 반성 태도를 인정하는 데에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문과 범행 인정, 가족·지인의 탄원만으로는 사망 결과, 음주운전 전력, 미합의와 유족의 엄벌 탄원을 상쇄해 형을 줄이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자료뿐 아니라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