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170m를 운전한 경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재판 중 다시 범행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재판 중 음주운전은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재판 중 음주운전한 불리함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이나 사후 합의만으로는 재판 중 추가 범행의 불리함을 상쇄하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자료, 추가 범행 시점, 피해자 합의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