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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로 철문을 들이받고 떠난 경우 미조치 성립 여부

핵심 답변

화물차가 철문을 들이받고 떠난 행위에는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은 없어 인명 피해가 전제되는 뺑소니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충격으로 철문이 본래 효용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손괴되었는지와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수리비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손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화물차로 철문을 들이받아 본래 효용을 해칠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을 떠난 사정이 미조치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철문의 효용을 해칠 정도로 손괴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철문의 충격 전후 상태와 기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경위와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