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18m 전 정차도 신호위반인지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정지선에서 약 18m 떨어진 곳의 정차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시정지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전'은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위치이므로, 완전히 멈췄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정차 지점이 정지선에서 약 18m 떨어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신호위반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시정지했다'는 진술은 정차 위치가 법에서 요구하는 위치가 아니어서 유효한 일시정지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최종 판단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지선과 정차 지점 사이의 거리, 해당 지점의 교차로 시야, 실제 일시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