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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으로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 산재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업무를 위해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인지, 업무 수행에 통상 따르는 교통사고 위험의 범위인지,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행위인지 등을 사고 경위와 운전자 상태에 연결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외부 교육 참석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업무용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정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있더라도 고의성이나 중대한 비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별도 사정이 없다면, 그 위반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는 산재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사고가 고의적이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였다는 명백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업무용 차량 운행 사실, 외부 교육 참석과 회사 복귀 등 운행 목적 및 경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당시 운전자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