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화물차 사고를 낸 경우 벌금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화물차 사고를 낸 경우 최종적으로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16%, 화물차 추돌사고와 피해자의 약 2주 치료 상해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혐의 인정과 반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추돌사고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자백과 반성이 실제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헌결정으로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자체는 처벌 근거가 될 수 없었고, 재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사고 및 피해자의 치료 정도를 확인할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자백과 반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