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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신호위반 사고 후 명함만 주고 떠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음주·신호위반 사고 후 명함만 주고 떠난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유죄로 인정되어 최종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명함만 준 채 구호 없이 떠난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만 현장에 교통 방해나 2차 사고 우려가 없어 사고후미조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신호위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떠난 사정이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편이나 교통 방해, 2차 사고 우려가 없었던 사정은 사고후미조치 무죄와 벌금 감경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었다거나 명함을 주고 안전한 곳에서 기다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뺑소니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신호위반 및 충돌 경위, 피해 진단 내용, 사고 후 구호 여부와 현장 위험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