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차량신호·녹색 보행등에서 우회전한 사고의 신호위반 여부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우회전 당시 차량신호와 보행등의 상태, 정지 여부, 교차로에서 충돌이 발생한 경위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등이 녹색이었다는 교차로 신호 상태와,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신호위반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직진했으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당시 신호 상태와 정지 없이 우회전한 사실을 뒤집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우회전 당시 차량신호와 보행등의 상태, 정지 여부, 충돌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