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전 목·허리 통증이 있었던 경우
핵심 답변
주차장 접촉사고 전에 목·허리 통증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인정될 수 있지만, 사고 기여도는 50%로 제한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전 유사 부위의 치료 이력과 사고 후 진단·치료 내용,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함께 보아 사고가 증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진료기록 감정으로 사고의 기여도가 일부 인정되어 50% 범위에서는 사고와의 관련성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전부터 비슷한 부위의 통증을 치료한 이력이 있어, 약 9년간의 치료 전부를 사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 목·허리 증상의 차이와 악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및 사고 기여도를 평가할 감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