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직후 만취로 택시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직후 만취 상태로 택시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 추돌로 인한 승객의 전치 3주 상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재범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히 반복성과 집행유예 직후 재범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 차량 종합보험 가입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직후 재범보다 형을 낮출 정도로 강하게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직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직전 집행유예의 선고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종합보험 가입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