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만 주고 택시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인정됩니다. 명함으로 신원을 밝혔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택시 사고에서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고 병원 이송 등 실질적인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에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해 떠난 점이 인정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사실과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한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명함을 건네고 차를 두고 오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구호조치로 부족했습니다. 도망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부상 확인, 병원 이송이나 119 신고 등 실제 구호조치 내역과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