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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택시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택시 사고를 낸 뒤 구호 없이 떠난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상해와 택시 파손,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해 현장을 떠난 사정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명함을 건네 신원을 밝혔다는 사정과 도망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차량 파손 내용, 사고 후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