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태그 선택 안 함

중앙선 침범과 급차선 변경이 겹친 사고의 수리비

핵심 답변

상대 차량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수리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구상금은 총수리비에 상대방 과실비율을 곱한 뒤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판단 기준

중앙선 침범과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이 사고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함께 봅니다.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의 과실이 인정되어 약 14만 원의 지급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총수리비, 보험금 지급 내역,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이 실제 구상금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자기부담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이를 공제한 구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중앙선 침범만을 이유로 상대 차량의 배상책임을 크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 차량에도 후행 차량을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총수리비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자기부담금 납부 자료와 양측 차량의 진행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