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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고속 정면충돌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중앙선을 넘어 고속 정면충돌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 등이 인정되어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벌금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시속 약 121km로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하면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도 가속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충돌을 감행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같이 죽자'는 문자,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 고속 정면충돌 경위가 사망 결과를 예견하고 용인했다는 판단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화하려고 차량을 세우려 했을 뿐이다', '충돌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충돌 경위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발적 사고라는 주장만으로도 고의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 문자 메시지, 차량의 속도·가속·제동 기록, 중앙선 침범과 충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