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사망 뺑소니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이 아니라 사망 뺑소니에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음주운전에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사망과 인적사항 미제공·현장 이탈, 혈중알코올농도 0.131%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하게 보고, 자백·반성, 일부 구호 노력,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 비교적 짧은 음주 운전거리를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처벌불원 의사, 혐의 인정과 반성, 사고 현장의 교통 통제가 집행유예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과 만취 상태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남았습니다. 판례 요약상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을 정할 때 고려된 합의·피해 회복, 처벌불원, 반성, 현장 조치, 음주 운전거리와 과거 전력의 시간적 간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