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48km 초과해 화물차를 추돌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제한속도를 48km 초과해 화물차를 추돌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큰 폭의 과속과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뿐 아니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운전이 생업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집행유예가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118km로 운전했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불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집행유예형을 유지할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사고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 운전이 생업임을 보여주는 자료, 동종 전력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