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태그 선택 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2% 오토바이 운전과 2차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한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책임과 별도로, 2차 사고가 중상해를 직접 일으키거나 악화했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CCTV만으로 2차 사고의 충격 부위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1차 사고만으로 중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아 치상 혐의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을 위해 음주운전 사실과 별도로, 2차 충격의 부위 및 중상해 발생·악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