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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차선변경으로 2명이 다친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과속 차선변경으로 2명이 다친 사고에서 1심은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합의 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 피해자 2명의 중한 상해,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자들의 엄벌 의사를 불리하게 보고, 잘못 인정과 종합보험 가입 및 항소심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새롭게 생긴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돼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정만으로는 1심에서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고,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