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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친 뒤 멈추지 않았다면 뺑소니일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고 운전자가 접촉을 알 수 있었는데도 상태 확인이나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판단 기준

사이드미러 접촉과 피해자의 상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사고 후 멈춰 상태 확인과 구호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위협 행위가 없다면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현장 이탈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 영상과 접힌 사이드미러가 실제 충격을 확인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접촉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은 사정과 결합해 뺑소니 판단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경미해 보였다는 사정, X-ray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일부러 팔을 뻗었을 가능성이나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해와 구호 의무 또는 현장 이탈의 위법성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접촉 장면과 차량이 멈추지 않고 떠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접촉 후 사이드미러 상태, 피해자의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