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5%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 주장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 주장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관련 사건을 합친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CCTV와 현장 재연으로 직접 운전이 확인된 점, 처벌을 피하려고 동생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정, 항소심의 뒤늦은 자백과 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한 뒤늦은 자백과 반성,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된 사정이 최종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동생이 운전했다는 주장과 모순된 보험 처리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짓 증언을 시킨 사정도 감형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 사고 경위, CCTV와 현장 재연 자료, 자백과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실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