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고 떠난 경우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사고후미조치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중앙분리대 연석을 충돌해 약 124만 원의 손괴를 발생시킨 사실과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충돌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실제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후미조치 판단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및 손괴 내용,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