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태그 선택 안 함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고 떠난 경우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사고후미조치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중앙분리대 연석을 충돌해 약 124만 원의 손괴를 발생시킨 사실과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충돌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실제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후미조치 판단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및 손괴 내용,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