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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형량

핵심 답변

두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감경됐습니다. 항소심 벌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약 3개월여 사이에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두 번째 운전은 무면허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157%와 0.124%였다는 점을 무겁게 봅니다. 여기에 초범 여부와 징역형이 장래 취업에 줄 결정적인 불이익을 함께 반영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초범이라는 사정과 징역형 확정 시 철도정비사 채용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이 항소심의 벌금형 감경에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직업상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만으로 감경에 충분했는지는 요약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소심의 구체적인 벌금액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초범임을 확인할 자료와 철도정비사 채용 요건 등 징역형이 취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