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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충돌 후 현장을 떠난 경우 미조치 판단

핵심 답변

중앙분리대 충돌 후 현장을 떠난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람에 대한 뺑소니까지 인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중앙분리대 충돌 사실과 충돌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이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람이 다쳤거나 피해자를 두고 떠났다는 사실은 제시되지 않아, 뺑소니 여부까지 판단할 자료는 부족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중앙분리대 충돌 경위와 사고 후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