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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전력자가 만취 상태로 다시 상해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다시 상해사고를 내면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 사망사고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96%, 약 21km 운전, 제한속도보다 시속 66km 초과 주행, 추돌로 인한 3명의 상해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 사망사고 및 집행유예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장거리·과속 운전, 실제 상해 발생과 엄벌 탄원이 확인되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사정은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중한 전력과 사고 결과에 비추어 감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속도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의 상해 자료와 탄원 여부, 보험 가입 자료 및 반성 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