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위, 피해자의 상해와 오토바이 파손, 사고 직후 정차·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황색 이중실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 정상 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 피해자의 약 2주 상해, 약 1,390만 원의 수리비,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중앙선 침범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행위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주행 경로와 중앙선 침범 여부, 피해자의 진단·치료 내용, 오토바이 파손 정도, 사고 직후 정차·구호 및 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