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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문을 열어 다치게 하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동을 끈 뒤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자 구호나 연락처 제공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주차와 하차까지를 자동차 교통의 연속된 과정으로 보고, 문을 열 때 주변 안전을 확인했는지와 사고 후 피해자 구호·연락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락처를 남기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시동이 꺼져 있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쿠터를 세우고 짐을 챙겨준 것만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상 상태, 연락처 제공 여부, 피해자를 위해 취한 구호조치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