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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의 벌금

핵심 답변

만취 상태로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어도 과도한 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인명 피해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초범 여부와 범행 인정·합의를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형이 현저히 부당한지도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69%, 약 3km 운전, 피해자 3명의 각 2주 치료 상해 때문에 벌금 감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초범과 합의 사정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고, 해당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자료, 피해자별 상해 및 치료 자료, 초범 여부, 범행 인정과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