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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우회전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에서 15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거나 구호하지 않은 채 떠난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충격으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넘어졌다는 사정과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실이 뺑소니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충격과 피해 상태, 정차 여부, 피해자 구호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