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음주·무면허 사고의 항소심 감형
핵심 답변
장거리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됐으며,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4%, 무면허 상태의 약 53km 운전, 동종 처벌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자 4명의 약 2주 치료 상해를 불리하게 봤습니다.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한 점, 부양가족, 기존 집행유예 취소로 추가 복역 1년 2개월이 발생하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 피해자들과의 합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 부양가족의 존재와 기존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추가 복역 사정이 실제 감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등 중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면허 상태, 과거 처벌 및 집행유예 여부, 진단서상 상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자료와 부양가족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